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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전기요금 폭탄을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 목사들

한전, 작년 정전사태 후 계약전력 초과시 부과금

전기요금 두세배 된 교회들 "예배 있는 일요일 기준으로 계약전력 높이려면 목돈"


경북 칠곡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C씨는 요즘 전기요금 청구서를 펼쳐 보기가 두렵다. 평소 월 35만원 안팎이던 전기요금이 올해 들어 60만~7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봤지만, 오히려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C목사의 교회는 주일 예배가 있는 일요일 1~2시간을 제외하면 평소 전기 사용이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교회 목사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기요금 증가 폭이 두 배가 넘는 교회도 있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부터 '최대수요전력 기준 초과사용부가금 제도'를 도입하며 전국 대다수의 교회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은 월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총사용량이 계약전력(사용자가 전기를 얼마만큼 쓸지 한전과 계약을 맺은 순간 최대 전력량)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부가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한 달 중 불과 몇 시간이라도 계약전력을 초과해 전기를 사용했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250%의 부가금을 더 내야 한다.

계약전력이 30㎾인 교회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요금을 16만8300원(㎾당 기본요금 5610원×30) 납부하면 됐다. 그런데 주말 예배시간 동안 계약전력을 넘는 50㎾를 썼다면, 초과분 20㎾에 대한 부과금 28만500원(5610원×20×2.5)을 더해 44만88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시간에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대별로 30㎾ 이내로 분산해 사용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인 50㎾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늘려야 한다. 이런 일이 유독 교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의 평소 전기사용은 적은 반면 수백~수천명의 신도들이 모이는 일요일 오전에 시간당 계약전력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9월 전체 가구의 43%에 달하는 753만5000여 가구에 예고 없이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은 후 올해 초 이 제도를 도입했다. 월 총사용량이 많은 것보다 단시간이라도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것이 전기공급능력을 넘겨 정전을 유발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각각의 사용자가 설정한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발전·변압 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계약전력이 중요하다"며 "월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는 부족한 설비용량 때문에 순간 사용전력 초과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최대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없어 불가피하게 월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했지만, 2000년대 초반 신형계량기가 개발돼 이젠 최대수요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요금폭탄을 맞은 교회들은 한전의 요금제도 변경이 급작스럽고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C목사는 "교회 특성상 전기 분산사용은 불가능하고,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올리려면 수백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전력을 높이려면 ㎾당 7만~1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전성수 목사는 "교인 300~500명 규모의 교회가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높이려면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익산의 L전도사는 "관공서·회사 등이 쉬는 일요일 오전은 전기사용량이 매우 적은 시간이고, 교회가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해봤자 매주 1시간씩 1년에 5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는 "요금제도 변경은 전력수요에 맞는 설비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교회뿐 아니라 명절 전기사용량이 많은 방앗간, 떡집 등에서도 항의가 많다"며 "특정 사용자들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다른 고객 입장에선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전체 교회의 70~80% 이상이 계약전력 증설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갑자기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이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재원이 부족한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틈도 없이 제도가 변경됐다"고 토로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한전은 정부와 협의해 계약전력 증설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전은 "사용자들은 이달 31일까지 한전과 '계약전력 증설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이행하면 그동안 발생한 초과사용부가금을 면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과사용부가금 제도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과 사용한 양에 비례한 전력량요금을 합산해 청구된다. 사용자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최대전력(계약전력)을 단 몇시간이라도 초과해 사용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선 기본료 단가의 250%를 부가금으로 더 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 이상인 사용자에 적용돼 교회 이외에도 사무실·상가·공장 등이 해당된다.

 

[김충령 기자 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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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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